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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농사정보

[스크랩] 귀농정보

by 동아스포츠 / 相 和 2018. 7. 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사회적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 ㆍ귀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은퇴와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민의 증가로 귀농ㆍ귀촌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귀농ㆍ귀촌인은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귀농·귀촌가구 : (‘01) 880호 → (’05) 1,240→ (‘09) 4,080 → (‘12) 27,008
□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매년 귀농귀촌 3만호 달성을 목표로, 귀농귀촌인이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이 정보 부족과 초기 정착을 위한 주택·농지 문제, 지역민과의 갈등 문제인 만큼 이번 대책의 주안점을 여기에 두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의 One-stop 제공 체계 강화와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귀농ㆍ귀촌 홍보 등을 통해 귀농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의 다양한 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성공적인 귀농ㆍ귀촌을 위해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귀농ㆍ귀촌 교육을 확대 개편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지원을 통해 농업 창업 희망자의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민과의 갈등해소 표준프로그램 개발 보급,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보다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겠다.
□ 우선, 귀농·귀촌 창업박람회를 통한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 농업법인과 연계한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시범운영 등 취창업 중심 귀농·귀촌교육, 자본과 역량이 미흡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농어촌 구인구직」일자리 정보가 제공된다.
  * ‘13년도 계획 : ’13.10.25 ~ 27(3일간) / 서울무역전시관(학여울역)
 ○ 또한 성공한 귀농선배 등 우수한 현장코디를 선발(‘13년 30명)하여 가칭 ’귀농․귀촌 현장지도교수‘로 선정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멘토로서 현장상담 및 정착지원을 돕게 한다.
 ○ 관련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도시지역 부녀회․군인․새터민․민간기업․공기업 등 사회계층(그룹)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귀농․귀촌홍보’ 서비스를 실시하며, 도시민과 은퇴자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한다.
□ 한편, 창업활성화 및 농업기술․농촌적응 등 종합 정착․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사업 지침 개선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 지난 7월부터 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최고 2억4천(창업 2억, 주택 4천)한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며, 귀농희망인들의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낙농분야 창업자금 지원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 5천만원 한도에서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 귀농희망자가 일정기간(1∼2년)동안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창업과정 실습 등 체험기회와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매년 2개소 규모로 건립한다.
  - 올해 충북 제천과 경북 영주에 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주요시설(1개소) : 주거지 30개동(50㎡), 세대별 텃밭(300㎡), 실습농장, 시설하우스 등
□ 아울러,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전국의 빈집현황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차농지 정보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 농촌의 빈집 및 임대농지 정보 제공으로 귀농․귀촌인은 초기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걸로 기대된다.
□ 또한,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제도 및 정책기반 확보를 위하여  귀농․귀촌 개념의 정의, 지원근거 등을 포함한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 귀농․귀촌 관련법 제정은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핵심과제로서 제기되어 왔으며, 하반기 법 제정을 계기로 귀농․귀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운룡의원 대표발의안 국회제출(6.3), 농식품위 회부(6.4)
 ○ 이외에도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해소 표준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직장인․가족․직업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존 귀농귀촌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제시했다는 것이 이번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특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 “현장중심 정책 추진을 통해 바람직한 귀농․귀촌 확산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촌인력문제를 완화하고 농촌활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 울진귀농인모임
글쓴이 : 장미한송이(이재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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