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수신인 (받는 사람)
이름 : ○○○
주소 :
발신인(보내는 사람)
이름 : ○○○
주소 :
내용~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구요 3부만들어서 우체국 가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보낼려고 왔다고 하시면 알아서 해줄껍니다.
1.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의 기능 :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이다.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하며, 복사 등을 통하여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름 1통은 마치 영수증과 같이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준다. 또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제출하여 우체국에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출한지 2년내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등본의 교부는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내용증명의 작성내용에 있어서는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특히 훗일의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수가 있는 만큼 내용증명의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그 문안을 신중히 생각하여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착했음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내용증명의 용도
1) 시효중단의 경우 :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때, 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시효의 중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시켜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만료되 무렵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2) 계약해제(해지)의 경우: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해제의 경우 증거를 확실히 남긴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3)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채권양도의 통지 : 채권양도의 통지라는 것은 갑이 을에 대하여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병에 대하여 외상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갑은 병에게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을에 대한 외상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여 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귀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병에게 지급하여 달라" 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다.
-
DaumFlash("http://i2.daumcdn.net/imgsrc.search/knowledge4/2010/flash/AnswerRecommend_daumView.swf","click=addRecommendCount&id=recommend_A_3L6Ft&count=0&aid=3L6Ft",83,77,"recommend_A_3L6Ft"); -
★ 내용증명 작성요령
1. 작성요령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
지 아니합니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
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
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2. 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내용문서의 매수 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으로 가각 계인)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됩니
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
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
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3.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합니다.내용증명우편물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
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http://k.daum.net/qna/file/view.html?category_id=FDL&qid=36Up1&q=%B3%BB%BF%EB%C1%F5%B8%ED%BC%AD%BE%E7%BD%C4이곳에 가시면 내용증명서 양식을 다운 받으실수 있어요~
'법·지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24 절기에 대하여 (0) | 2018.07.02 |
---|---|
[스크랩] 故事成語 叢集 (0) | 2018.07.02 |
[스크랩] 한글 영문표기 (0) | 2018.07.02 |
[스크랩]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 (0) | 2018.07.02 |
[스크랩] 멘토 (0) | 2018.07.02 |